-
1가구 1주택에서 투자형태로 1주택 추가 매수시 세금과 건보료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예를들어 살펴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므로, 공시지가 5억원의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을 때 추가로 공시지가 2억 정도의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5억 원의 1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약 2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할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세금 및 부담이 발생합니다.
1. 취득세
● 기본 세율
- 2주택자가 되면 주택 수 기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가능
- 그러나, 2023년부터 조정지역 외 일반 2주택자는 중과세가 폐지됨
구분 과세 기준세율 일반주택 (2주택자, 조정지역 外) 매매가 기준 1.1% (취득세 1%, 농특세 0.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매매가 기준 8% 중과 (일반세율 + 중과세율 8%) 즉,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이 발생
-> 예: 비조정지역이면 1.1%만 납부
-> 조정대상지역이면 8% 중과세율 적용● 계산 예시
- 2억 원 아파트 매매 시 (비조정지역):
-> 취득세 약 220만 원 - 조정지역일 경우:
-> 취득세 약 1,600만 원
취득 시점의 지역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2.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별 공시가격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 기존 주택: 공시가 5억
단독으로는 기본세율 +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가능
● 추가 주택: 공시가 2억
새로운 주택에 대한 별도 재산세 부과
주택 수 증가 시 일부 세금 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 있음
공시가격 합계 구분 예상 재산세 5억 (기존) 1주택 시 약 60만 원 전후 2억 (추가) 신규 주택 약 20만 원 전후 합산 2주택자 약 80~90만 원대 예상 ※ 실제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 세부담 상한 등 적용 시 차이 있음
※ 1가구 2주택은 세액 공제 축소, 일부 감면 제외 가능성 있음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기준 변경
- 1가구 1주택자: 공시가 12억 초과 시 과세
- 2주택 이상 보유자: 합산 9억 초과 시 과세
● 이번 케이스
항목 금액 기존 주택 공시가 5억 추가 주택 공시가 2억 합산 7억 2주택자가 되지만, 공시가 9억 미만이므로 종부세 비과세
단, 기존의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12억, 고령자 공제 등)은 상실
추후 고가주택 추가 매수 시 세 부담 급증 가능성 있음
4.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건보료는 ① 소득, ② 재산, ③ 자동차 보유에 따라 산정됩니다.
추가 아파트 매수 시, 재산 증가에 따라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 부동산 취득 후 약 3~6개월 뒤에 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과표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방식
구분 증가액 재산 과표 1억 원 증가 시 약 3만 ~ 6만 원/월 증가 가능 2억 수준의 아파트 취득 시 건보료 월 5~10만 원 인상 가능 ※ 실제 증액은 기존 건보료 수준, 소득 유무, 가족 수에 따라 다름
※ 직장가입자(직장인)는 건강보험료에 영향 없음핵심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취득세 약 220만 원 (조정지역이면 약 1,600만 원) 2주택자 기준 재산세 연 약 80~90만 원 예상 기존 주택 포함 종부세 없음 (합산 7억 < 9억 기준) 단, 1세대 1주택 혜택 상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 5~10만 원 증액 가능 소득·재산 따라 변동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들로 투자를 포기하시지 마시고 해당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이나 건보료가 어느정도 될지 알아보신 후 투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재개발 투자 기초 용어 정리 (0) 2025.05.14 인천시 재개발 (0) 2025.05.14 경매 신청절차, 입찰과 경매관련 사이트 (0) 2025.03.28 강동구 대형 싱크홀 (0) 2025.03.25 부동산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근저당 설정 기준일, 전세사기 (0) 2025.03.22